충남선관위, 유권자에 돈 건넨 군수후보 배우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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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유권자에 돈 건넨 군수후보 배우자 등 2명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남지역 군수 선거 후보 배우자 A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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