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인 29세 B씨는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은 "빈집일 때도, 컴퓨터가 없을 때도 마우스 소리가 난다며 항의해 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린 참혹한 사건, 법원은 가해자의 층간소음 스트레스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망상에 가까운 소음 집착… '심신미약' 인정돼도 중형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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