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받아도 치료·간병비는 계속 지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받아도 치료·간병비는 계속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에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 분담금 분담률은 25%에서 45%로 상향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