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조모에 대한 살해 협박과 서울 일원역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와 같은 '온라인 살인 예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중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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