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정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꼼수 환불을 일삼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 업체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한 트립닷컴 코리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11월부터 2025년9월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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