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2~3월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개(6천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체 B씨에게 판매했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3월6일부터 4월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560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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