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 790여 명치를 도박사이트 테스트에 갖다 쓴 남성.
그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니 개인정보처리자(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버텼지만, 대법원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씨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2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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