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성별분리 유지로 복지 정책 급선회…환자 반발에 정부 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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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성별분리 유지로 복지 정책 급선회…환자 반발에 정부 결국 백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쏟아진 국민 반대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다.

일반 입원실에 대해서는 현행 남녀 분리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다른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의 엄격한 성별 구분 운영을 의무화해 왔으며, 위반 의료기관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15일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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