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해서 자른다더니”…해고 사유 바꿔 적은 병원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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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해서 자른다더니”…해고 사유 바꿔 적은 병원장 패소

실제로는 업무 능력 부족과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을 내보내면서 정작 통보서에는 ‘경영상 이유’라고만 적었다면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A씨가 건넨 계약 종결 통보서에는 해고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였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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