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일하며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실제로 SNS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고 약 6개월간 유인책으로 활동했으나 수익의 5∼20%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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