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연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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