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설명자료를 31일 공개했다.
가령 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달마다 100만~200만원을 송금하면서 계좌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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