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로 만든 인물로 광고시 ‘가상인물’ 표시해야”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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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로 만든 인물로 광고시 ‘가상인물’ 표시해야” 지침 개정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경우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 AI 생성 가상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광고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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