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누리집(www.newleap.or.kr)을 통해 추가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상환능력 심사 결과·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 원 규모며, 수혜자는 중복자를 포함해 약 7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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