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기요금과 주택연금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제도가 달라진다.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는 전기요금 선택권이 넓어지고,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주택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이 많은 일부 업종은 단일요금을 선택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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