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특별점검 병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특별점검 병행

정부가 다음달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