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 품목을 구입할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벌목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 베임 방지 바지 구입비용과 벌목 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한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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