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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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 신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신고포상금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부정수급액의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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