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가상인물 광고에 표기 의무화…'허위 체험기' 땐 부당광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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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가상인물 광고에 표기 의무화…'허위 체험기' 땐 부당광고 처벌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는 앞으로 해당 인물이 가상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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