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사업 등에 활용했다면 비록 그 취득 과정이 위법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심도 징역 1년을 유지했지만 1심과는 달리 이씨를 개인정보를 직접 운용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했다면 개인정보 처리자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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