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장기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계획이다.
앞으로는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시군은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에는 관리 주체가 해당 계획을 인계받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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