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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