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깨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승객이 2천5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택시 기사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천56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다시 폭행했고,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아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또다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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