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정부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분류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을 시행했다.
이로써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는 허가가 필수가 됐고, 온라인 유통과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전면 금지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학교 인근 무인 매장과 자판기가 아이들을 현혹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아무리 법을 손질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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