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몰래 제 명품백 팔아 시댁 빚 갚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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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몰래 제 명품백 팔아 시댁 빚 갚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하네요”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명품백 몰래 중고로 팔아 시어머니 드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더불어 이러한 남편의 일방적인 처분 행위와 시어머니의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남편이 아내의 개인 재산을 몰래 처분해 신뢰를 훼손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시어머니와 합세해 아내를 비난하며 폭언을 가한 행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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