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층마다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를 이유로 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