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을 줍던 어르신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5년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 한 마늘밭에서 화물차에 마늘을 싣고 나가던 중, 앉아서 마늘을 줍던 B씨(66)를 친 혐의다.
검찰은 당시 많은 이가 마늘을 줍고 있어 A씨에게 주위를 살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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