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들을 골라 화장실까지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형사공탁도 진행됐지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특수 애플리케이션까지 사용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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