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6·3 지방선거 군포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 욕설하면서 또 다른 선거운동원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목격자들이 제지하자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출석을 요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