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4·3위령제 조화 후보따라 법 적용 달라지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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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4·3위령제 조화 후보따라 법 적용 달라지나" 반발

6·3 국회의원 서귀포시 보궐선거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3위령제 조화 설치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선관위는 해당 조화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령제의 경우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내놓으며 전날 안내와는 상반된 해석을 제시했다.

고기철 후보 측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법 해석의 혼선으로 인해 특정 후보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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