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시 내 집비들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무심코 먹이를 주다가 단속되면 수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받는다.
시 자치구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지금껏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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