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 불법 촬영·여학우 딥페이크 제작한 20대 징역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당 손님 불법 촬영·여학우 딥페이크 제작한 20대 징역 3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이 오면 화장실에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했으나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특수 앱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