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주요 증거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첩 메모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박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수첩을 발견해 일부 페이지를 촬영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한 전 장관 측은 박 전 장관을 신문하면서 “영장 집행 검사가 수첩 임의제출을 요구했나”, “검사가 수첩 자체를 압수하지 않고 일부 페이지를 촬영하는 식으로 압수했나”, “이런 방식으로 압수한 이유를 설명했나”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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