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외국인 여성과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현직 출입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B씨의 신상정보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입국 관리 시스템 참고사항에 ‘불법 취업(유흥업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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