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멜라트은행이 잉여 자금 운용을 위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전날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은은 2019년 6월 멜라트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자금조정예금 예치를 신청하자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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