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도 불법행위 공동책임"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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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도 불법행위 공동책임"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본격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

원고 측은 “원고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과 미군 당국이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라며 “기지촌과 성병관리 체계가 형성·유지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인 원고들이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과거 국가가 외교 안보라는 명목으로 외면해왔던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찾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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