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의 주요 증거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첩 메모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박 전 장관에게 "당시 검사가 수첩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나", "수첩 자체를 압수하지 않고 일부 페이지를 촬영한 사유를 설명했나", "증인(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나"고 캐물었다.
변호인은 또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확보한 수첩 이미지를 별건인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 적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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