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성혼사례금 안 냈다가 날벼락⋯528만원 내고 결혼했는데 4752만원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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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성혼사례금 안 냈다가 날벼락⋯528만원 내고 결혼했는데 4752만원 토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 확정 또는 상견례 시 2주 이내 성혼사례금 1188만 원 지급, 미지급 시 위약금 3배'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게 이를 안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 씨에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합쳐 무려 475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연근 변호사는 "성혼사례금은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즉 만남 주선을 통해 실제 결혼이 성사됐을 때 회원이 업체에 지급하는 일종의 성공보수"라며 "결혼중개 서비스는 법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데, 성혼사례금은 그 위임사무가 완료됐을 때 지급하는 후불적 대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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