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A 인터넷 매체가 대전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29일 A 매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대위는 지난 18∼19일 1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고, 지난 24일 2차 조사에서는 양 후보가 초접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대위 법률지원단 채경준 변호사는 "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정보"라며 "선관위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 과정에서 특정 결과만 부각된 점이 확인된다면,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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