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신고 판매 젓갈류 8종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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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신고 판매 젓갈류 8종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일종합식품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小分·작게 나눔), 판매한 젓갈류 8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신안새우젓',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이다.

이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신안새우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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