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변호사들은 "20년 점유, 소유의사, 평온·공연 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로 맞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8년 믿어온 '우리집 담장', 날벼락 된 이웃의 측량 .
즉, A씨가 스스로 소유 의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웃인 B씨가 "A씨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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