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천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되며, 기표 후 반드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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