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유사기관 설치해 선거운동 한 자원봉사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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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유사기관 설치해 선거운동 한 자원봉사자 2명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 기관을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도내 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A씨 등 2명을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중순께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 후보자를 위해 유사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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