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퇴까지 내몰렸던 21세 여성이 "특정 아이돌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온라인에 신상이 무차별 유포되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이나 익명성 뒤에 숨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메타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하며 가해자 추적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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