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빼돌려져 제3자를 징계하는 ‘무기’로 쓰였다.
"내 정보가 칼이 되어 돌아왔다"…결재라인 9명 전원 고소 .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은 형사 처분(기소)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며 "지금 제기하면 법원이 형사 결과를 보겠다며 재판을 추정(중단)시키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유죄 판결문이 확정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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