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밖에 A씨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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