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음에 항의하려다 '스토킹범'으로 몰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인 공기업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감액만을 목표로, 오히려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이주한 변호사는 "최근에는 연인관계나 집착관계가 없더라도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 자체를 스토킹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약식 500만 원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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