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통보에 1천만원 증발? 특약 없는 '지주택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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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통보에 1천만원 증발? 특약 없는 '지주택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의 운명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몰취는 부당하며, 부실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한 중개사에게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개사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의 핵심인 '과거 분양권 매수를 통한 일시적 2주택 기간 발생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느냐"는 단순 질문만 던지고는 "조합원 자격 승계에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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