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적 제약 없이 주총에 출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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