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조각가' 허위 이력으로 군청 납품…2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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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조각가' 허위 이력으로 군청 납품…2심 징역 3년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28일 허위 이력을 내세워 군청에 조각상 수백점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각가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천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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